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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12.18 조회수  :  169 첨부파일  : 
  •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12.18(월)에 2023년도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살인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비 700,000원, 손님으로 부터 강간치상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3,351,870원과 생계비 1,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